2025.03.14 발의 ·
감사원의 독립성을 높이고, 시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 추천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감사청구 제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신설
감사위원을 뽑을 때 단순히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추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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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장이 제청할 감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가 참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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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감사위원 후보 추천과 관련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회의 의결 방식과 소수 의견의 기록에 관한 사항이에요.
국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법령의 시행 및 기타 보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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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수의견
회의나 토론에서 다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소수의견도 회의록에 남겨서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보이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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