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발의 ·
감사원의 독립성을 높이고 국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시민전문가 참여로 감사위원 추천
감사위원을 뽑을 때 시민사회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원을 선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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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장이 제청할 감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 시민사회 및 각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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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방식 등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국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절차를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법령의 시행 및 기타 보칙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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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나 의결 과정에서 다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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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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