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발의 ·
퇴직연금 자산관리 계약 방식에 '공제계약'을 추가하여 퇴직연금 서비스의 선택 폭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자산관리 계약 방법 확대
현재 퇴직연금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체결하는 계약 방식을 '보험계약'이나 '신탁계약'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을 '공제계약'까지 포함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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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2항
변경 전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자산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 또는 신트계약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자산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 공제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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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산관리업무
퇴직연금 적립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 지시에 따라 관리하며, 나중에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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