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퇴직연금 자산관리 계약에 '공제계약' 방식을 추가하여 퇴직연금 서비스의 선택 폭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퇴직연금 자산관리 계약 방식 확대
현재는 퇴직연금 자산관리 계약을 보험계약이나 신탁계약으로만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제계약'도 포함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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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2항
변경 전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해야 함
변경 후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 공제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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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산관리업무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관하고 관리하며, 운용 지시에 따라 실제 자산을 굴리는 등의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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