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발의 ·
유흥업소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유흥업소의 공기질 관리 의무화
현재는 유흥업소가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포함시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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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시설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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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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