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유흥업소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유흥업소의 공기질 관리 의무화
현재는 유흥주점 등 일부 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이 법안을 통과하면 유흥업소도 다중이용시설로서 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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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대상) 제1항 제24의2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시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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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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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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