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발의 ·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민간이 개발한 대체·보조 수자원을 공업용수로 활용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의 대체·보조 수자원 활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 확보한 대체·보조 수자원을 공업용수로 사용할 때 행정적,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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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2(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도로의 활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대체ㆍ보조 수자원을 공업용수도로의 활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업용수도와 해당 시설과의 연계관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체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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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체ㆍ보조 수자원
강이나 호수 같은 일반적인 물(민물) 외에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거나 지하수를 인공적으로 채우는 등 부족한 물을 대신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개발하는 자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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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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