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발의 ·
미래 세대를 위해 민간의 대체·보조 수자원 개발에 대한 지원과 기관 간 연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체·보조 수자원의 종류 구체화
법안은 기존의 바닷물 민물화, 지하수 인공함양, 빗물 활용 외에도 '유수 저류 및 활용'과 '용수 및 하수의 재이용'을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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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그 밖에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을 위한 방법
변경 후
유수 저류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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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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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체·보조 수자원
가뭄이나 물 부족에 대비하여 기존의 수자원 외에 바닷물의 민물화, 빗물 활용 등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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