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관공무원이 무역 관련 사기나 횡령 범죄를 더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세관공무원의 수사 범위 확대
현재 세관공무원은 밀수나 관세 포탈 같은 범죄만 수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무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나 횡령 등의 범죄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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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4호사목
변경 전
현재는 세관공무원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밀수,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세관공무원이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이를 수단으로 하는 형법상 사기(제347조), 횡령(제355조) 등의 범죄도 수사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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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하고,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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