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관공무원이 무역 관련 사기나 횡령 범죄를 더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수사 범위 확대
현재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나 관세 포탈 등에 한정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사기, 횡령, 배임 같은 범죄가 포함된 경우에도 세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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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14호 사목
변경 전
현재는 세관공무원이 조사하는 업무가 밀수,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되어 있어 사기나 횡령 등의 범죄를 직접 수사하기 어려웠어요.
변경 후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지급수단·증권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수출입거래에 관한 범죄, 수출입거래와 관련되거나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3호·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의 용역거래 · 자본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범죄,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외국환업무를 한 자와 그 거래 당사자·관계인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재를 수단으로 하는 「형법」 제347조, 제352조(제34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제355조 및 제359조(제35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범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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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하고,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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