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발의 ·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새롭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후위기 대응 전담 부처 신설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후 변화 관련 업무를 한데 모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로 만들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행정각부)
변경 전
대통령의 통할하에 19개의 행정각부를 두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19개 부처에 '기후에너지부'를 추가하여 총 20개의 행정각부를 두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조직 중에서 대통령의 지휘를 직접 받으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핵심 부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