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민의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혜택의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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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변경 전
현재는 축사용지 양도 시 소득세 면제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기간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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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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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토지나 건물 등 재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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