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조종면허 신체검사 도입과 종사자 결격사유 마련, 기상특보 구분 등을 담은 법안이에요.
조종면허 취득 및 갱신 시 신체검사 실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새로 받거나 기존 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이 적절한 신체 상태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조종면허의 신체검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조종면허를 받거나 갱신하려는 사람이 해양경찰청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종면허의 구분 방식과 면허 취득을 위한 신체검사, 결격사유 등을 다루고 있어요.
면허시험 면제, 안전교육 위탁, 시험대행 등 교육과 시험의 운영 체계를 정하고 있어요.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과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어요.
기상 상황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종사자 결격사유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수면
바다와 달리 강, 호수, 저수지 등 육지에 둘러싸여 있거나 바다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물의 표면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