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언론사가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때 반드시 미리 신고하도록 하여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언론사의 여론조사 신고 의무화
현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등 언론사가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때 신고를 제외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 개정안은 이들을 포함하여 모두 신고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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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언론사 등이 여론조사 실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언론사들이 신고 제외 대상에서 삭제되어, 이제는 모든 관련 기관이 여론조사 시 사전에 신고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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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론조사
특정 사안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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