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인재 육성과 산업 발전을 위해 해당 분야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 분야 우선 배정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때, 국가전략기술 육성법에 따른 기술육성주체에 우선적으로 배치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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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국가전략기술 병역지정업체 선정 등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병무청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 인재를 우선 배정하고 규모 제한 없이 업체를 선정하며 복무지 이동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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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연구요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연구 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을 마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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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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