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수의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동물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마약 중독자 예외 조항 삭제
현재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직무 수행을 인정하면 수의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 예외 규정을 없애고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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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호
변경 전
마약, 대마(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이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마약, 대마(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엄격하게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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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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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어떤 사유로 인해 특정 자격(수의사 등)을 얻거나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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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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