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수의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동물이 더 나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마약 중독 관련 예외 조항 삭제
현재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료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수의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 예외 규정을 없애고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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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호
변경 전
마약, 대마(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이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함.
변경 후
마약, 대마(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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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기존의 예외 규정에 따라 수의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바뀐 규정에도 상관없이 계속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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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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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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