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지방공무원이 가족의 임종을 지키거나 다양한 상황에 맞는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가족 임종 시 유급휴가 보장
공무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휴가를 신청할 경우 2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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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의 휴가를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재직 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와 각종 특별휴가(경조사, 출산, 재해구호, 유산·사산, 난임치료시술, 포상, 가족돌봄, 임신검진, 심리안정)를 상세히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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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향 입법
하위 법령(대통령령 등)으로 정해져 있던 내용을 상위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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