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춰 명확하게 다듬는 법안이에요.
보험료 지원 기준 용어 정비
국민건강보험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보험료부과점수'라는 표현 대신, 현재 법령에 맞는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용어를 수정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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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
변경 전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같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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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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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료부과점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이나 자동차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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