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투표용지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한국조폐공사에 인쇄 및 보안 조치를 의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투표용지 제작의 신뢰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투표용지가 선거관리위원회나 발급기에서 직접 작성되다 보니 위조나 변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에 인쇄를 맡겨 보안성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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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1조의2(투표용지의 한국조폐공사 인쇄 의뢰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51조의2(투표용지의 한국조폐공사 인쇄 의뢰 등) ① 제151조제1항ㆍ제154조제1항 및 제211조제3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조폐공사에 인쇄를 의뢰하여 투표용지가 위조 및 변조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1조제6항에 따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때에는 투표용지가 위조 및 변조가 되지 아니하도록 한국조폐공사에 투표용지 발급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의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투표용지 제작에 대한 한국조폐공사 의뢰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 등록을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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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나 물건을 가짜로 만들거나(위조), 원래 있던 내용을 몰래 바꾸는 것(변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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