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투표용지의 위조와 변조를 막기 위해 한국조폐공사에 인쇄를 의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투표용지 제작 방식의 강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만들 때, 위조나 변조가 어렵도록 한국조폐공사에 인쇄를 맡겨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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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1조의2(투표용지의 한국조폐공사 인쇄 의뢰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51조의2(투표용지의 한국조폐공사 인쇄 의뢰 등) ① 제151조제1항ㆍ제154조제1항 및 제211조제3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조폐공사에 인쇄를 의뢰하여 투표용지가 위조 및 변조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1조제6항에 따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때에는 위조 및 변조가 되지 않도록 한국조폐공사에 투표용지 발급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의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투표용지 인쇄를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하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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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건이나 문서를 가짜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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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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