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조폐공사가 공직선거 투표용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투표용지 위·변조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직선거 투표용지에 위·변조를 막는 별도의 장치가 부족하여, 사전투표용지와 본투표용지가 불법적으로 교체되거나 끼워넣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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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한국조폐공사의 설립 목적에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유가증권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특수제품의 제조를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한국조폐공사의 설립 목적에 기존 제품들과 더불어 '공직선거 투표용지'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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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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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나 물건의 내용을 거짓으로 고치거나(변조), 가짜로 만드는(위조)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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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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