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조폐공사가 공직선거 투표용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투표용지 위·변조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투표용지에 위·변조를 막는 별도의 장치가 부족하여, 사전투표용지와 본투표용지가 불법적으로 바뀌거나 끼워넣기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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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 등의 제조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유가증권 및 공직선거 투표용지 등 제작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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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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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나 물건의 내용을 거짓으로 바꾸거나(변조), 가짜를 진짜처럼 만드는 것(위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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