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교통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정명령 대상 확대
기존에는 이동편의시설 설치나 관리 기준을 어긴 경우에만 시정명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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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시정명령)
변경 전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변경 후
교통약자에게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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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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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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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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