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때 교통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탑승보조 등)를 제공하지 않는 교통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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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2항
변경 전
교통행정기관이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약자에게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개선을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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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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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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