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우체국의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관할구역 조정 사항 추가
경영합리화계획을 세울 때 우체국의 설치나 폐지뿐만 아니라,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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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우체국의 설치·폐지, 사업량 및 직원 수 등 경영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우체국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의 조정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관할구역 조정 관련 내용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경영합리화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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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조직, 인력, 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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