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우체국의 관할구역을 주민들의 생활권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관할구역 조정 근거 마련
기존에는 경영합리화계획에 우체국의 설치나 폐지 여부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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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우체국의 설치ㆍ폐지, 사업량 및 직원 수 등 경영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우체국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의 조정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후에 처음으로 수립하는 경영합리화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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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나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력, 시설, 예산 등을 조정하는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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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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