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소를 더 유연하게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 확대
기존에는 인구가 30만 명을 넘는 경우에 주로 보건소를 더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면적이 넓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 등 지리적 특성도 함께 고려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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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시ㆍ군ㆍ구의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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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소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관리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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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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