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발의 ·
교원이 학교 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 즉시 분리 조치하고, 직무 적합성을 심의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분리 조치 및 보고
교원이 학교 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장은 피해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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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3(직무배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이 학교 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임용권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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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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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교직원 등을 채용하거나 배치하고, 파견이나 휴직 등 인사와 관련된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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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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