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발의 ·
교육공무원의 직무 적합성을 심의하고 학교 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교육공무원이 휴직 후 복직할 때 정상적으로 근무가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를 법에 명시하여 제대로 운영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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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3(직무배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장이 교육공무원의 위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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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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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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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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