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정책 수립의 적시성 강화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맞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더 자주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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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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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주기는 이 법 시행 이후에 기본계획을 새로 세우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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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와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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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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