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정책 수립 주기 단축
고용노동부장관이 세우는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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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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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계획 수립이나 실태조사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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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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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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