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발의 ·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바뀔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지 않도록 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중복 절차 생략을 통한 효율성 강화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때, 이미 거친 적격성조사를 예비타당성조사로 인정하여 중복된 조사를 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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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제11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민간투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려는 사업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에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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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이나 정책성 등을 미리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할지 결정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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