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발의 ·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조사를 법에 명시하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적격성조사 근거 마련
민간이 제안한 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적격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에 직접 명시하여 절차의 근거를 확실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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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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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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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격성조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지, 사업성이 있는지 등을 미리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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