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발의 ·
세제 감면 조치가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세 제도 운영 원칙 강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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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조세 제도 운영)
변경 전
정부는 기후위기와 에너지·자원의 고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 및 기후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57조(조세 제도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제도 및 세제 감면 조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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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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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지출
정부가 세금을 걷는 대신 법률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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