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자립정착금 지원 금액의 차이를 줄여, 보호대상아동이 어디에 살든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간 자립정착금 격차 해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나 역량에 따라 아동이 받는 자립정착금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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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정착금 지급 시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지원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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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립정착금 지급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의 자립지원 대상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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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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