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정착금 지원에 있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별 지원 금액 차이 해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나 역량에 따라 자립정착금 액수가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요. 발의 의원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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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자립정착금 지급 시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지원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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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립정착금 지급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의 자립지원 대상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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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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