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발의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혼인 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혼인소득공제 신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그 가족이 결혼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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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5백만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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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혼인소득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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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소득금액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급여 등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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