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혼인하는 근로소득자나 그 직계비속에게 근로소득금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해주는 '혼인소득공제'를 새로 만드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혼인소득공제 신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나 그 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 혼인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해주는 특별소득공제를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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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8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1천만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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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혼인소득공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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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세금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미리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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