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성폭력 피해자를 365일 보호할 수 있도록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의무화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권역별로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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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구제를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역별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구규모, 권역 내 피해건수,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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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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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역
어떤 목적을 위해 나누어 놓은 구역이나 범위를 말해요. 여기서는 피해자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지역 단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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