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권역별 통합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지원센터 운영 의무화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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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 등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 등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구규모, 권역 내 피해건수,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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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센터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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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역
어떤 목적을 위해 구분해 놓은 구역이나 범위를 말해요. 여기서는 피해자들이 어디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나누어 센터를 배치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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