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발의 ·
제품 생산 단계부터 순환 원료 사용과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여 실질적인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이에요.
생산자의 책임 강화
종이, 유리, 금속 등의 원료를 생산하거나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가 순환 원료 사용을 늘리고 친환경 원료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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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종이, 유리, 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와 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순환원료의 사용을 확대하고 제품등의 순환이용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원료로 전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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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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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원료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않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을 가공을 거쳐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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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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