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품 생산 단계부터 순환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환경부 장관의 조사 및 조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원료생산자의 순환 원료 사용 의무화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일정 규모 이상 생산하는 사업자가 천연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순환 원료 등을 사용하여 제품의 순환성을 높이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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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변경 전
기존에는 장관들이 순환 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이나 기술 지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특정 규모 이상의 원료생산자가 순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의 순환성을 높이도록 의무화하고, 환경부 장관이 이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을 부여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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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원료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을 가공을 거쳐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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