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과 운영비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임산부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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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및 이용지원)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에 관한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지자체장이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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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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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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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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