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과 운영비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임산부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싶어 할 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용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깎아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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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17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산부의 신청이 있을 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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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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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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