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고소장 등의 핵심 내용을 출석요구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출석요구서에 구체적인 내용 기재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단순히 '나와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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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변경 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출석요구를 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하며, 긴급한 경우 전화나 문자 등으로도 가능하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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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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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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