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 폭력 피해 보상금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에서 제외하여, 해당 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특정 보상금의 소득 산정 제외
5·18민주화운동, 여수·순천 10·19사건, 제주4·3사건 등 국가 폭력이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해 받은 보상금과 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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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5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안정적인 생활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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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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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보장기관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급여를 줄지 결정할 때 사용하는 금액으로,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 등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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