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를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에서 빼주도록 해서, 보훈급여 때문에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일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보훈부장관 의견을 들어야 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과 종류를 정할 때,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이 예우받고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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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급여의 기준 등) 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여의 기준 및 종류를 정할 때에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해 예우하고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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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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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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