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발의 ·
인권침해와 관련된 무역 거래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권 중심의 무역 정책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나라도 인권침해와 연관된 무역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포함된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변경 전
현재는 전쟁, 사변, 천재지변이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무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교역상대국의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권침해 행위와 우리나라의 무역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조항(4의3)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인도적 범죄
인종, 종족 또는 종교에 기초한 박해나 노예제 등 인류 전체의 양심과 가치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