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1 발의 ·
인권 침해와 관련된 무역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권 중심의 무역 정책
발의 의원들은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와 발맞추어 인권 침해에 가담하거나 묵인하는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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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변경 전
현재는 전쟁이나 재난, 국제법 위반, 자원 보호 등을 위해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여기에 더해 교역상대국의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권침해 행위와 우리나라의 무역이 연관된 경우에도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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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권책무성
기업이나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는 의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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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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